지난달 5일 서울에 사는 한모 씨(51·여)는 아들 김모 씨(25)가 3월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도 한 달 치 급여 100만 원을 받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치밀어 올랐다. 밤잠을 설칠 정도로 분이 풀리지 않자 결국 5일 뒤인 지난달 10일 그는 아들 손을 낚아 채 PC방으로 향했다. 아들의 동거녀 조모 씨(17)도 함께였다.
새벽 2시가 다 된 시간에 PC방 앞에 도착한 한 씨 가족은 길가에 세워져 있던 오토바이에서 휘발유를 빼내 준비해간 병에 담았다. 그리고 조용히 PC방으로 들어갔다.
아들이 PC방 종업원과 이야기를 하고 조 씨가 밖에서 망을 보는 사이 한 씨는 화장실로 향했다. 그리고 휘발유를 휴지통에 붓고는 불을 질렀다. 불길이 번지자 PC방에 있던 손님 10여명이 황급히 밖으로 나왔다. PC방 화장실 천장과 좌변기 등도 모두 불에 탔다.
출동한 결찰에 붙잡힌 한 씨는 "PC방 사장(45)이 아들이 일한 시간대 매출을 정산해 보니 돈이 빈다며 급여를 주지 않아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말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한 씨에 대해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여죄를 추궁 중이라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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