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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고생 성폭행 주한미군 1심서 징역 6년 선고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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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10 03:00
2012년 5월 10일 03시 00분
입력
2012-05-10 03:00
2012년 5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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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의 한 고시텔에서 여고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주한미군 병사에게 1심에서 징역 6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환수)는 9일 여고생 A 양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상 강간치상 등)로 구속 기소된 미8군 소속 R 일병(21)에게 징역 6년과 10년 신상 정보공개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합의 아래 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의 속옷에서 피고인의 정액이 발견됐고, 혈흔이 곳곳에 뿌려진 상황으로 볼 때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여고생 성폭행
#주한미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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