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검사장 김병화)은 전국 검찰 가운데 처음으로 보복 범죄 피해가 우려되는 피해자에게 ‘위치확인장치’를 제공했다고 9일 밝혔다. 인천지검에 따르면 4일 성폭력과 감금 등의 피해를 입은 여성 2명의 신변 보호와 보복범죄 방지를 위해 위치확인장치인 일명 ‘에스원 지니콜i’를 제공했다.
이 장치는 보복 피해의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는 당사자의 신청이나 당사자의 동의를 얻은 검사의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의 동의를 얻은 경찰관도 검찰에 신청할 수 있다. 통상 사건의 재판 종료 때까지 이 장치를 사용할 수 있지만 보복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수감자 출소로부터 1년까지 이 장치를 소지할 수 있다. 1년 계약을 원칙으로 하지만 보복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6개월씩 연장할 수 있다. 지니콜i는 당사자가 버튼을 누르면 에스원 관제센터에 연결돼 곧바로 112신고가 이뤄진다. 또 동시에 에스원 직원과 경찰관이 단말기 내 GPS를 추적해 곧바로 현장으로 출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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