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메트로9, 서울시 상대 소송 “요금징수 자율권 보장을”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5월 11일 03시 00분


요금 인상 계획을 보류한 서울메트로9호선㈜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메트로9㈜는 10일 서울행정법원에 서울시를 상대로 “요금자율징수권을 보장해 달라”는 내용의 운임신고 반려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냈다. 메트로9㈜는 2월 16일 지하철9호선 요금 500원 인상안을 시에 신고하려 했으나 반려됐다.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요구다. 메트로9㈜는 일방적으로 6월 16일 요금을 인상하겠다고 공고했고 시와 갈등을 빚어왔다. 메트로9㈜ 관계자는 “반려된 지 90일이 되는 시점까지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시의 행정명령이 그대로 인정돼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메트로9㈜는 실시협약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운임자율징수권을 갖고 있는데도 2009년 개통 당시 시가 일방적으로 적정운임보다 낮은 요금을 책정한 뒤 요금 인상을 억제해 왔다고 주장한다. 반면 시는 개통 이후 1년간 지하철 이용객 수와 운임수입 실적을 분석한 뒤 요금을 다시 협상하기로 했으므로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이날 메트로9㈜는 협상 재개를 요청하는 공문을 시로 발송했다. 시는 조만간 시공무원,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등 전문가로 이뤄진 협상단을 꾸려 메트로9㈜와 요금조정을 포함한 전반적인 협약 재개정 협상에 나서기로 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