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살롱 황제’ 이경백 씨의 경찰 상납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김회종)는 전 서울지방경찰청 감찰계장(총경급) 이모 씨를 감찰 무마 및 인사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2006∼2008년 강남경찰서 논현지구대 소속 경찰관 2명에게서 감찰 무마 청탁과 함께 29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또 이 씨는 2008년 감찰 무마 청탁을 한 경찰관 1명에게서 별도의 인사 청탁과 함께 1000여만 원의 뇌물을 추가로 받은 혐의가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이 씨는 2008년 경기지역 경찰서장을 끝으로 퇴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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