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 20대 여성 피살사건 피고인 오원춘 씨(42·사진)가 11일 오전 10시에 열린 첫 공판에서 이렇게 말했다. 재판장이 “강간 시도 부분은 증거가 불충분한데 왜 인정하느냐”고 묻자 나온 답변이었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동훈)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오 씨는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이날 재판장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이거나 나지막하게 “예”라고 답했다. 한국의 법정 분위기가 어색한 듯 이따금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기도 했다. 그러나 살해 및 시체 훼손 이유는 ‘우발적’이었음을 분명히 했다. 재판장이 “(성폭행 실패로) 기분이 나빠 살해할 생각이 들었냐”고 묻자 질문의 뜻을 착각한 듯 처음에 “아니다”라고 말했다가 이내 “맞다”며 말을 바꿨다. “범행을 은폐하려고 살해한 것 아닌가”라고 재차 묻자 고개를 절래 흔들며 “그건 아니었다”며 강하게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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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12 17:22:28
재판장이란 자 말하는걸 보니,살인 범죄자를 아주 옹호하고 있구만, 자백안하면 증거불충분이면서 풀어줄 모양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