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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화해 번복' 친구 살해 30대에 징역 7년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05-13 17:33
2012년 5월 13일 17시 33분
입력
2012-05-13 13:22
2012년 5월 13일 13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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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내용을 번복하고 피해금을 요구한 친구를 살해한 3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문유석 부장판사)는 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강모(32) 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폭행사건 합의 내용을 번복하고 합의금을 달라는데 격분해 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죄는 중형이 마땅하다"며 "다만 우발적이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배심원 양형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강 씨는 지난 1월 친구 박모(32) 씨를 때린 폭행사건과 관련 조건없이 합의하기로 하고 화해주까지 마셨으나 이후 박 씨가 합의내용을 번복한 것에 격분, 마구 때리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이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으며 배심원 7명은 징역 5년에서 10년까지 주문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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