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0시 24분 경기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집으로 아내(52)와 함께 귀가하던 김모 씨(57)는 분당구 이매사거리 앞 교차로에서 한 여성이 납치되는 듯한 상황을 목격했다. 차량 조수석에 있던 여성이 문을 열고 내리려고 발버둥치다 남자에게 제지당하는 모습이었다. 김 씨는 급히 출발하는 차량의 뒤를 쫓으며 아내에게 112센터에 신고하도록 했다. 차량은 경부고속도로 판교나들목으로 향했고 곧이어 서울 방면으로 시속 120km의 과속으로 질주하기 시작했다. 김 씨는 차량을 뒤쫓으며 경찰에 계속해서 상황을 알렸다.
신고를 받은 경찰도 곧바로 순찰차와 형사기동대, 고속도로 순찰대에 출동지시를 내렸다. 김 씨와의 통화 내용을 출동한 경찰이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도록 긴급 공청을 실시했고 서울지방경찰청에도 통보하고 뒤를 쫓았다.
경찰은 20km가량을 추격한 끝에 사건 발생 11분 만인 오전 0시 35분경 반포나들목을 100여 m 앞둔 지점에서 차량을 제지했다. 그러나 납치가 아니었다. 운전자 정모 씨(35)와 여성 김모 씨(34)는 연인 사이로 말다툼하다 감정이 격해져 몸싸움까지 벌인 것이었다. 경찰은 “여성이 처벌 의사가 없다고 해 귀가 조치했다”며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추격까지 한 부부에게는 감사장을 수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