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려 복장을 한 채 둔기로 진도개를 때려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경찰의 전담수사 하루 만에 붙잡혔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14일 오후 5시 반경 대구 남구 대명동 한 사찰에서 동물사랑실천협회가 신병을 확보하고 있던 이모 씨(55)를 붙잡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15일 이 씨에 대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7년 전 승려 자격을 박탈당한 이 씨는 일정한 주거지도 없이 승려 행세를 하며 떠돌이 생활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전 2시 41분경 진도개가 묶여 있는 부산진구 초읍동 한 주택의 담을 뛰어 넘어 1차로 개를 폭행한 뒤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다시 둔기를 가져와 개의 머리를 내리쳤다. 당시 진도개 주인 송모 씨(73)는 인근 경찰지구대에 신고했으나 처벌이 미미할 것으로 알려지자 별도로 고소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씨가 잠시 머문 사찰 측은 “절에 사흘 동안 머물 당시 거동이 수상해 승적 조회를 한 결과 가짜 승려로 밝혀져 절에서 내보내기로 했는데 이 때문에 화가 나 진도개에게 분풀이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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