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년대 모래판을 풍미했던 전직 씨름선수 이준희(55)가 사기 등의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고 파이낸셜뉴스가 15일 보도했다.
14일 충남 당진경찰서는 노인들에게 무료 관광을 시켜준다고 유인한 뒤 저가의 건강기능식품을 만병통치약으로 속여 10배나 비싸게 판 수법을 통해 2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사기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이 씨 등 일당 70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이 씨를 포함해 8명에 대해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6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 일당은 지난 1월부터 3월말까지 충남 금산군에 건강기능식품 판매점 6곳을 차린 뒤 노인정, 복지회관 등에 전화를 걸어 자신들을 사회복지센터, 시청, 구청직원이라고 신분을 속인 뒤 '육영수 여사 생가관람', '화개장터 관람' 등 무료 관광 체험을 제공하겠다며 노인들을 유인했다.
이후 노인들이 모이면 강사를 통해 건강기능식품이 스티로폼 위에 떨어질 때 구멍이 나도록 꾸민 실험을 보여주며 만병통치약이 관절염, 신경통, 당뇨, 중풍, 정력 강화 등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속여 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했다.
이 건강기능식품의 원가는 2만2000원으로 노인들에게는 33만원에 판매, 총 19억여원을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피해를 당한 노인 중에는 기초생활급여 수급자도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며 "특히 구매를 망설이던 노인들도 이 씨의 등장에 신뢰감을 갖게 됐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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