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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처남댁에 ‘수면제 커피’ 먹여 몹쓸 짓 하려다…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05-15 16:57
2012년 5월 15일 16시 57분
입력
2012-05-15 14:29
2012년 5월 15일 14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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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경찰서는 15일 처남의 아내를 성폭행하려 한 곽모(43) 씨에 대해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곽 씨는 지난달 17일 오전 9시경 서울 구로구 처남의 집에서 처남의 아내 A(38)씨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몰래 탄 커피를 마시게 한 뒤 A씨가 정신을 잃자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곽 씨는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인 '졸피뎀'이 함유된 수면제를 약국에서 미리 구입한 뒤 낡은 보일러를 교체하기 위해 처남 집을 방문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당시 A씨가 마신 커피와 소변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분석을 의뢰한 결과 향정신성의약품이 포함된 것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곽 씨가 두 차례 경찰조사에서 범행 사실을 부인하다 국과수의 분석 결과를 보여주자 범행 사실을 시인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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