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 권리’ 접수창구-응급실에 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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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5월 16일 03시 00분


8월부터는 전국 모든 병원이 접수창구와 응급실 벽에 ‘환자의 권리와 의무’를 액자 형태로 게시해야 한다. 여러 법률에 흩어져 있던 환자의 권리와 의무를 통합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일부 대학병원이 자율적으로 공지했지만 앞으로 병원은 50×100cm, 의원은 30×50cm 크기의 액자로 환자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고 홈페이지에도 내용을 올려야 한다. 이를 어기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16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환자의 권리와 의무 액자는 환자의 권리 4개 조항과 의무 2개 조항 등 총 6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환자는 △성별 나이 경제적 조건으로 진료에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자신의 질병과 치료 방법에 대해 의료진에게 충분한 설명을 들을 권리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피해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환자가 지켜야 할 의무도 있다. 예를 들어 의료인을 신뢰하고 존중해야 하며, 타인의 명의로 진료를 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으면 안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환자 스스로 자신의 알 권리에 대해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환자와 의료진 간의 신뢰를 쌓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지현 기자 isityou@donga.com
#병원#환자#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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