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적용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등 20개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9개 부처가 관리하는 59개 서류에서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이 사라진다. 정부는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라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 각 부처는 시행규칙을 개정한다. 5월 행정안전부와 지식경제부를 시작으로 올해 내 28개 부처의 1598개 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이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 관계자는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 노력이 민간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