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오인서)는 영화배우 이병헌 씨와 연인관계였던 권모 씨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이 씨 등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빼앗기로 공모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상 공동공갈)로 장모(51)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머니투데이 스타뉴스가 1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장 씨는 지난 2009년 10월 캐나다 국적의 체조선수 권 씨로부터 이 씨에 대한 불만을 듣고 이 씨가 유명 영화배우인 점을 이용해 이 씨에게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했다.
장 씨는 운동선수 겸 방송인 강병규 씨 등과 함께 이 씨와 이 씨의 지인에게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사진과 임신중절 수술을 했다는 병원진료서가 있다"며 "9시 뉴스에 나갈 일이다. 변호사를 통해 혼인빙자간음죄 등으로 법원에서 재판을 받도록 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장 씨가 겁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권 씨는 이 씨의 지인에게 "앞으로 한국에서 잘 살기 위해 학교도 가야 되고 집과 차도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며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장 씨가 강 씨 등과 공모해 이 씨와 이 씨의 지인으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고 했지만 이 씨 등이 이를 거절해 미수에 그쳤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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