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자리 구하니…한 달치 구직급여 다 뱉어내?

  • 동아경제
  • 입력 2012년 5월 17일 17시 44분


최근 구직급여를 받으며 창업 준비를 하던 민원인 이 모씨는 구직급여 신청일 나흘 전에 회사를 설립했다가 약 한 달치(28일) 구직급여인 112만 원 전부를 부정수급으로 반환하라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이씨는 행정명령이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 씨는 “법인설립을 위한 등기업무를 법무사에 의뢰해 구직급여를 신청한 이후 법인등기부를 받았다”며 “구직급여 신청 당시에는 법인등기부 상 회사 성립 날짜를 알 수 없어 회사 성립 일을 신고할 수 없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때문에 이 씨는 법인등기부를 받은 이후에야 신고할 수 있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실직자가 취업 후에 구직급여를 받았더라도 적발 전에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 했다면, 이미 받은 구직급여 전부가 아닌 부정수급 기간의 구직급여만 반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이 씨와 권익위의 주장에 반박하며 “지급제한 완화 규정은 통상 4대 보험이 적용되거나 창업을 한 사람에게는 적용이 안 된다”며 “일용직이나 날품팔이로 생계를 유지하는 국민들에게 해당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비슷한 민원에 대한 권익위의 의견표명을 모두 수용하지 않고 있다.

권익위는 고용노동부의 이러한 해석은 고용보험법령상 근거가 없는 축소해석이라는 입장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 법 적용이 필요하지만 고용노동부의 축소 해석은 모든 국민들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유사한 민원이 계속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법령과 실업급여 매뉴얼 개정비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정진수 동아닷컴 기자 brjean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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