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 능동에서 노래방을 하는 이모 씨(45)는 올해 3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하나 받았다. “술을 판매하고 도우미가 드나드는 장면을 모두 동영상으로 찍었으니 신고하겠다”는 내용이었다.
놀란 이 씨는 메시지를 보낸 양모 씨(36·무직)에게 전화를 걸어 선처를 부탁했다. 양 씨는 “돈을 주면 ‘특별히’ 영상을 삭제해주겠다”고 했다. 이 씨는 양씨가 알려준 계좌로 즉시 12만 원을 부치고 나서야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이달 초 이 같은 내용의 첩보를 입수한 경기 화성동부경찰서는 20일 전국적으로 노래방 업주에게 불법영업을 신고하겠다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 돈을 뜯어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양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노래방 업주 대부분 영업정지나 과태료보다 훨씬 싼 방법을 택했다. 그 덕분에 양 씨는 올해 2월부터 이달 10일까지 모두 53명의 노래방 업주로부터 320만 원을 뜯어냈다. 양 씨에게 돈을 송금한 업주는 서울 7명, 경기 24명, 부산 3명, 강원 1명 등 전국에 걸쳐 있었다.
양 씨는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알바 구인광고에 적힌 전국의 노래방 업주 휴대전화 번호를 수집해 200여 명에게 무작위로 협박 문자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