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인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에 6조여 원이 투입되는 국제업무타운 건설사업 추진 여부가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청라국제업무타운㈜이 토지공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그동안 사업계획 변경을 요청했지만 결정을 계속 미루자 법원에 조정을 신청했기 때문.
21일 인천시에 따르면 청라국제업무타운㈜은 최근 LH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에 사업계획 및 협약 변경에 따른 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LH가 사업 변경안에 대한 결정을 신속히 처리하지 않은 채 시간을 끌어 사업 지연에 따라 금융비용이 가중돼 하루에 1억6000만 원이 넘는 손실을 입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앞서 LH는 2007년 외국인 투자유치사업 공모를 통해 국제업무타운 사업자로 포스코건설 등 국내 10개 건설회사와 외국인출자자인 팬지아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이들 회사는 공동 출자를 통해 청라국제업무타운㈜을 설립해 123만7735m² 용지에 2030년까지 6조2000억 원을 들여 국제업무시설과 상업 및 주거시설 등을 지어 대규모 비즈니스타운을 만들기로 했다.
이듬해인 2008년 LH와 토지매매계약을 하고 땅값 6171억 원 가운데 67%인 4132억 원을 납부했지만 2009년부터 사업계획 변경을 요청했다. 2006년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와 비교해 정부 정책, 관계 법령 등이 바뀌어 사업 여건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당초 지을 예정이던 호텔식 서비스가 제공되는 주거공간으로 장기 투숙객이 주로 이용하는 ‘서비스드 레지던스’와 함께 일반 숙박시설, 지식산업센터를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외국인 출자금(30%)을 10%로 낮추고, 비용부담이 증가한 점을 고려해 땅값을 5년 이내 10회 분할이 아니라 준공 후 1년 이내에 납부하는 것으로 바꿔 달라’며 사업협약 변경도 요구했다.
하지만 LH는 “특혜 시비가 불거질 수 있다”며 변경안에 대한 처리를 3년간 미루고 있다. 청라국제업무타운㈜은 대한건축학회에 변경안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의뢰해 ‘사회 전체의 공익 실현을 위해 계획 변경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났다고 주장한다. 국내 유명 로펌과 감정평가법인도 ‘법령 개정과 정부정책 변경으로 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져 사업계획을 변경해도 부당한 특혜 여지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하고 있다.
결국 주민이 나섰다. 청라국제도시입주자총연합회는 18일 ‘국제업무타운 건설사업 조기 정상화’를 요구하는 공문을 LH에 보냈다. 이들은 공문에서 ‘국제업무타운은 청라국제도시의 핵심사업이므로 LH가 해법을 마련해 사업을 정상화하라’며 25일까지 LH의 입장과 계획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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