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폭력 가해 및 피해 학생을 치유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25일 본회의에 상정해 공포한다. 사실상 조례 통과가 확실시돼 16개 시도 가운데 처음으로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조례가 만들어지는 셈이다.
21일 시의회에 따르면 ‘인천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은 학교폭력 문제의 가장 큰 병폐였던 사고 은폐를 막기 위해 ‘사고 발생 건수에 따른 학교 평가 금지와 학교 및 교원 평가에서 학교폭력 발생에 따른 불이익 금지 조항’이 포함됐다. 또 학교폭력 가해·피해 학생 치유에 대한 교육감 교장 교사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학교 폭력 사례와 예방에 대한 연구, 학생들의 건전 가치관 형성과 생활 교육 및 자치활동 강화, 폭력 조기 발견을 위한 또래 상담과 중재 활성화 등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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