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 노원구 월계동에서 발생한 방사능 검출 사건의 사후 처리 비용(79억 원 추산)은 노원구가 아니라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질의에 대해 “방사성폐기물의 발생자가 불명확한 경우 국가에서 부담을 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고 23일 밝혔다.
법제처는 “해당 도로공사의 품질관리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공사 발주청(노원구)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며 “하지만 방사성폐기물을 누가 발생시킨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다면 폐기물의 처리 업무를 국가가 수행하고 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이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등 관련 법률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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