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비행기-배 이용땐 공제 ×… 고속버스-열차 영수증 있으면 ○

  • Array
  • 입력 2012년 5월 24일 03시 00분


■Q&A로 알아보는 ‘대중교통비 30% 소득공제’

정부는 23일 석유소비를 줄이기 위해 대중교통비 소득공제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소득수준에 따라 다르지만 연간 10만 원 안팎의 현금을 정부가 사실상 국민의 손에 직접 쥐여주는 방식인 데다 버스나 지하철을 많이 탈수록 혜택이 커지기 때문에 대중교통 이용확대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중교통비 소득공제 주요 내용을 문답식으로 소개한다.

―어떤 대중교통 수단이 공제 대상인가.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내버스(광역버스 포함)와 지하철, 시외버스, 고속버스, 열차(KTX 포함)가 대상이다. 택시나 비행기, 배, 관광버스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이제까지는 혜택이 없었나.

“지금도 신용카드로 대중교통비를 결제하면 카드 지출액으로 인정돼 공제가 된다. 다만 이제까지는 기존 카드공제 한도(300만 원) 내에서 공제가 이뤄졌는데, 앞으로는 별도로 대중교통비 공제한도 100만 원이 추가된다.”

―카드를 써야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

“그렇다. 현금을 내고 시내버스를 타거나 1회용 교통카드로 지하철을 탈 때는 혜택을 받지 못한다. 다만 시외·고속버스나 열차의 경우 창구에서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공제가 가능하다.”

―어떤 카드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소득공제가 되나.

“시내버스나 지하철이 인식하는 모든 카드(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 교통카드 등)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선불 교통카드(T머니 등)는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을 받아야 한다. 본인 인증이 되면 카드전산망에 대중교통 이용실적이 남아 자동으로 국세청에 통보되기 때문에 별도로 증빙할 필요가 없다.”

―얼마나 공제를 받을 수 있나.

“기존 신용카드 공제율은 20%이지만 대중교통비에는 30%가 적용된다. 카드 공제기준에 따라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체크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이용금액에 대해 공제가 이뤄진다. 소득수준에 따라 환급액이 달라지는데 연봉 5000만 원 소득자가 연간 333만 원어치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최대 16만5000원을, 연봉 3000만 원 소득자는 최대 7만 원가량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가족이 쓴 대중교통비도 공제받을 수 있나.

“그렇다. 연소득 100만 원 미만 배우자나 자녀, 65세 이상 부양가족 등 소득공제 대상인 부양가족이 쓴 대중교통비를 합산해 공제받는다.”

―내년 초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나.

“아니다. 관련법(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정부는 올가을 정기국회에 법률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빨라야 내년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환급은 2014년 초에야 가능하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대중교통#소득공제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