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서울교육청, 교과부 요청대로 교권조례 재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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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5월 24일 03시 00분


서울시교육청이 이달 초 서울시의회에서 의결된 교권보호조례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의 재의요구를 받아들이기로 23일 결정했다. 재의요구 기한의 마지막 날이다. 앞서 교과부는 3일 교권보호조례가 학교장의 지도감독 권한을 무력화하고 일선 학교의 생활지도에 혼란을 준다며 재의를 요구했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사진)은 교권보호조례를 제정하겠다고 한 데다 시의회와 관계가 틀어질 가능성을 우려해 소극적이었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재의를 요구하기로 했다. 학생인권조례 때처럼 재의를 거부하면 교과부가 무효확인 소송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는 등 마찰을 빚을까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교권조례#서울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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