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트와 싸이월드 해킹 사건에 대해 사이트 운영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유능종 변호사(46·경북 구미시 봉곡동)가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유 변호사는 23일 “대구경북을 비롯해 수도권 강원도 제주도 등 전국적으로 1002명이 온라인으로 소송을 의뢰해 대구지방법원 민사부에 소장을 냈다”고 밝혔다. 유 변호사는 지난해 7월 네이트와 싸이월드 회원 3500만 명의 이름과 ID, 생년월일, e메일주소,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해킹사건이 발생하자 개인적으로 사이트 운영자인 SK커뮤니케이션즈를 상대로 구미시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SK커뮤니케이션즈는 1심 판결에 항소해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유 변호사는 “소송 진행 상황을 보면서 향후 소송 참가를 희망하는 피해자들이 있을 경우 추가 모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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