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씨 구속중 심장수술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5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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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문하려던 法-檢 당혹… 법무부 “절차에 문제 없다”

파이시티 인허가 청탁과 함께 시행사 대표 등에게서 8억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75)이 구속 중임에도 예정대로 심장수술을 받았다.

이 사건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정선재)는 22일 최 전 위원장의 구속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23일 오전 10시로 잡았다. 그러나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최 전 위원장은 이미 21일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해 23일 오전 7시부터 수술을 받아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초 수술의 필요성과 긴급성에 대해 들어보는 자리를 갖기 위해 심문기일을 잡았는데 갑작스러운 수술 소식에 당황스럽다”며 “어제(22일) 오후에야 입원 사실을 알았다”고 당혹스러워했다. 검찰 측도 “21일 오후에야 수술 소식을 들었다”며 “저희도 난감하다”고 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7조는 “(교정시설) 소장은 수용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정시설 밖에 있는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 전 위원장은 최소 20일 정도 입원치료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성규 기자 sunggyu@donga.com
#최시중#파이시티 인허가 비리#심장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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