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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청 ‘수원 살인사건’ 책임 11명 징계 요구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05-24 13:33
2012년 5월 24일 13시 33분
입력
2012-05-24 11:29
2012년 5월 24일 11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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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지난달 발생한 '수원 20대 여성 납치살인 사건'과 관련한 책임을 물어 경찰관 11명을 국무총리실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요구하고 3명을 경고 조치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이 사건과 관련, 경기경찰청과 수원중부경찰서를 대상으로 한 이 같은 내용의 감찰 조사를 24일 밝혔다.
경찰청은 징계 요구 대상자 중 경기청 생활안전과장과 112센터 지령팀장, 수원중부서 형사과장 등 5명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요구했다.
감찰 조사 결과 경기청 112신고센터 근무자들은 업무미숙 등 안이한 대응으로 초기 지령을 부실하게 했고 후속 조치도 미흡하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 출동 경찰관들은 경기청 지령실의 부실한 지령으로 초기 범행 장소의 특정과 탐문 방법 선택에 혼선을 일으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청은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수사 간부들의 판단 착오와 현장 지휘부재 등과 맞물려 적정한 인력 동원과 위치추적 수사가 지체됐다며 범인 검거 이후에도 CCTV 분석을 소홀히 해 부실수사 논란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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