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고소한 50대 남성 경찰서 주차장서 자살…왜?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5월 24일 16시 06분


50대 남성이 경찰서 주차장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고 노컷뉴스가 2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23일 밤 10시 40분경 시흥경찰서 주차장에서 하모(54) 씨가 타고 있던 승합차에서 불이 나 안에 있던 하 씨가 숨졌다.

현장을 처음 목격한 경찰은 "펑 하는 소리가 크게 나 나가보니 차량이 불에 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 씨는 이날 저녁 9시 10분경 "아는 경찰을 만나러 왔다"며 경찰서에 차량을 몰고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불탄 하 씨의 차량 옆에 세워진 승용차 유리창에서 "아내에게 미안하다. 당신을 잊지 않겠다"라는 내용의 유서가 발견된 점과 차 안에서 유류 반응이 나온 점으로 미뤄 하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하 씨가 왜 경찰서 주차장을 자살 장소로 택했는지는 의문으로 남아 있다.

경찰에 따르면 하 씨는 동거녀A 씨를 지난해 10월 사기 혐의로 고소했으며 시흥경찰서에서 한 차례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

A씨는 하 씨에게 투자금 1억 원을 받은 뒤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지난해 11월 소재 불명으로 체포 영장이 발부된 상태지만 경찰은 현재까지 A 씨 행방에 대한 이렇다할 단서는 찾지 못한 상태다.

때문에 하 씨가 경찰의 수사에 불만을 품고 경찰서에서 목숨을 끊은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제기된다고 노컷뉴스는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유서에도 경찰 수사나 돈을 받지 못한 점에 대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았다"며 "유족 등을 상대로 경찰 조사 과정에서 불만이 있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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