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5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개선안에 따르면 과자류(과자, 사탕, 빙과류) 2300여 개 제품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음료류 600여 개 제품은 2014년부터 신호등 표시제를 의무화한다.
신호등 표시제란 어린이 비만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당류, 지방, 포화지방, 나트륨 등 4개 성분의 함유 정도를 어린이들이 알아보기 쉽도록 색깔로 표시하는 제도로 지난해 3월부터 권고사항으로 시행돼 왔다. 함량 비중이 높을수록 녹색, 황색, 적색 순으로 표기한다.
또 100개 이상의 점포를 운영하는 프랜차이즈에서 판매하는 떡볶이, 어묵, 튀김, 꼬치, 만두, 핫도그 등 6개 식품의 영양성분을 분석해 기준 미달 식품은 ‘고열량·저영양 식품’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고열량·저영양 식품으로 지정되면 학교에서 판매가 금지되고 오후 5∼7시에 TV 광고를 하지 못하게 된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