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갈등’ 양산 층간소음 용의자 결국 구속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5월 28일 05시 43분


일선 경찰서장이 사건 처리를 둘러싼 검찰의 행태를 비판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려 '검-경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현장 갈등을 불러일으킨 경남 양산의 아파트 층간 소음사건은 결국 검찰이 경찰이 지목한 용의자를 구속기소하면서 일단락됐다.

28일 울산지검과 양산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아파트 아래와 위층 주민 사이에 소음 때문에 상습적으로 협박한 혐의(상습협박)로 A(40)씨가 구속기소됐다.

이 사건은 울산지검이 지난 2010년 발족한 검찰 시민위원회에 상정했으며 위원회에서는 구속기소 결정을 내렸다.

시민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해 중요 사건의 기소와 불기소, 구속 취소와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한 이 위원회에는 14명의 위원(일반시민 7명 포함)이 위촉돼 활동하고 있다.

A씨는 양산의 모 아파트 6층에 살면서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위층 주민 B씨와 층간 소음 때문에 감정이 좋지 않자 B씨의 아파트 현관문 앞에 유리병을 깨트려 놓거나 라면 국물을 흘려 놓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런 방법으로 모두 20차례에 걸 오물을 투기하는 등 B씨를 상습적으로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이 같은 상습협박 때문에 피해자인 B씨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까지 갔다.

A씨는 그러나 경찰과 검찰에서 자신이 오히려 피해자라면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지난 1월 피해자가 국민신문고에 하소연하면서 시작됐다.

8살, 13살 난 두 딸을 둔 피해자 B씨는 "거주하는 아파트로 이사 온 지난해 2월 이후 누군가 200여 차례에 걸쳐 집 앞에 오물과 깨진 유리병 등을 던져 전 가족이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를 통해 3개월 동안 20차례의 상습협박 내용을 확인했다.

수사 초기 처음 조사에 나선 양산서는 아파트 아래층에 사는 주민을 용의자로 지목, 상습협박 혐의로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나 울산지검에 의해 기각되기도 했다.

당시 검찰은 '피의자가 피해자의 아파트 현관문 앞에 유리병을 던져 깨트려 놓거나 오물을 투기한 이유가 피해자의 생명, 신체 등에 대해 해악을 고지하기 위한 것인지가 불명확하다'고 기각이유를 밝혔다.

경찰은 결국 A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한 뒤 긴급체포했다.

이에 검찰은 양산서에 "피의자를 검찰로 데려오라"고 구두지휘를 했으나 경찰이 "법에 따라 서면으로 요구하라"고 대응하면서 검-경 갈등이 불거졌던 것이다.

검찰은 당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까지 기각했다.

2월 검-경 갈등이 생긴 이후 결국 재수사 끝에 5월 검찰은 경찰이 처음 용의자로 지목한 A씨를 구속기소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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