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장애인 부부의 출산비용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소득에 관계없이 1∼3급 등록장애인 중 출산여성 혹은 남자 장애인의 자녀를 출산한 배우자가 지원 대상이다. 신생아 1명당 100만 원을 지원한다.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신고부터 소급 지원하다. 29일부터 본인 혹은 가족이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문의 서울시 장애인 복지과(02-3707-8473)
■ 공공원룸 입주 모집기준 확정
서울시는 새로운 유형의 공공원룸주택 입주자 모집기준을 28일 발표했다. 1, 2인용 공공원룸주택 공급기준은 서울시 거주자이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다. 부동산은 1억2600만 원 이하, 자동차 2467만 원 이하 보유자에 한한다. 중소제조업체 청년근로자에 30%, 기초생활수급자에 20%를 우선 공급한다. 문의 www.i-sh.co.kr, 전화 1600-3456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