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공안부(부장 최태원)는 4·11총선을 앞두고 선거운동원 등에게 선물과 식사비용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새누리당 이재균 국회의원(57·부산 영도)을 29일 불구속 기소했다. 이 의원은 설 명절을 앞둔 1월 16일 선거운동원 20여 명에게 젓갈선물세트 20여 개(219만 원 상당)를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월 말에는 자신을 지지하기 위한 선거운동원들의 모임 자리에 식사비용으로 15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의원의 선거사무장과 선거운동원 등 5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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