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12 장난전화 손배소 적극 검토하라”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5월 30일 03시 00분


일선 경찰서에 지시

앞으로 장난으로 112에 신고했다가는 형사처벌뿐 아니라 소송도 당할 수 있다.

▶본보 4일자 A1면 112 장난전화에 1000만원대 첫 손배소

경찰청은 29일 악의적인 112 허위 신고자에 대해 인신 구속뿐 아니라 출동 비용을 포함한 사회적 비용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통해 받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것을 일선 경찰서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매년 1만 건 넘게 들어오는 허위 및 장난 112신고 때문에 정작 긴급 구조가 필요한 시민이 피해를 보고 경찰의 근무의욕까지 저하되고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달 29일 경기 성남 수정경찰서는 “지금 위험해요. 위치추적해서 저 좀 살려주세요”라고 거짓 문자를 112로 보낸 A 씨(19)를 구속한 뒤 경찰출동 차량 유류비와 시간외 근무비용 등 1184만 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했다. 안양 만안경찰서도 지난달 18일 “모르는 사람이 승용차량에 가뒀다. 빨리 도와달라”고 허위 신고한 B 씨(22)를 불구속 입건하고 1362만 원을 청구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법원과 협조해 즉결심판 청구 때 구류 위주로 처벌되도록 하고 허위 장난신고에 대한 경범죄 처벌법상 법정형을 높일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경찰#장난전화#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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