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29일 악의적인 112 허위 신고자에 대해 인신 구속뿐 아니라 출동 비용을 포함한 사회적 비용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통해 받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것을 일선 경찰서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매년 1만 건 넘게 들어오는 허위 및 장난 112신고 때문에 정작 긴급 구조가 필요한 시민이 피해를 보고 경찰의 근무의욕까지 저하되고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달 29일 경기 성남 수정경찰서는 “지금 위험해요. 위치추적해서 저 좀 살려주세요”라고 거짓 문자를 112로 보낸 A 씨(19)를 구속한 뒤 경찰출동 차량 유류비와 시간외 근무비용 등 1184만 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했다. 안양 만안경찰서도 지난달 18일 “모르는 사람이 승용차량에 가뒀다. 빨리 도와달라”고 허위 신고한 B 씨(22)를 불구속 입건하고 1362만 원을 청구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법원과 협조해 즉결심판 청구 때 구류 위주로 처벌되도록 하고 허위 장난신고에 대한 경범죄 처벌법상 법정형을 높일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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