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국민참여재판서 배심원은 전원 “무죄” 재판장은 “유죄”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5월 30일 03시 00분


배심원이 무죄 평결을 내린 20대 피고인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성금석)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 씨(27)에 대한 국민 참여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9명으로 이뤄진 배심원단이 ‘김 씨가 정신장애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어 살인 의도가 없었다’는 변호인 측 주장을 받아들여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내린 전원 무죄 평결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이 흉기를 미리 준비하는 등 미리 살해할 의도가 있었던 데다 정신 장애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도 아니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현행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제46조)’에는 ‘배심원의 평결과 양형에 관한 의견이 법원을 기속(羈束)하지 않는다’로 규정하고 있어 재판부가 배심원 의견을 전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아도 된다.
#국민참여재판#배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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