꿔 준 돈을 빌미로 30대 미혼모를 성폭행해 낙태까지 하게 만든 불법 사채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고 문화일보가 3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빌려 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30대 여성을 협박한 뒤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법 사채업자 고모(55)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유흥업소 종업원 이모(여·32) 씨는 지난해 4월 급하게 돈이 필요하자 사채업자 고 씨에게 200만 원을 빌린 뒤 매일 2만6000원씩 100일간 갚기로 했다. 하지만 고 씨는 이 씨가 하루라도 돈을 제때 갚지 않으면 일하는 곳에 찾아와 행패를 부렸고 "몸이라도 팔아 갚으라"며 수차례 협박을 일삼았다.
고 씨는 결국 이 씨의 집까지 찾아가 "딸이 어느 학교에 다니느냐, 학원은 다니냐, 같이 밥이나 먹으러 가자"며 협박했고 자신의 차로 이 씨를 유인해 성폭행했다.
고 씨는 지난해 8월에도 이 씨를 협박해 또다시 성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씨는 미혼모로 현재 딸과 함께 살고 있으며, 성폭력 피해로 낙태 수술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문화일보는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고 씨가 광진구 일대 여종업원들에게 악명이 높았다"며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7명이지만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해 수사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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