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일부터 부산시내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 2만 원을 내야 한다. 부산시는 “지난해 6월 제정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단속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금연 구역은 부산시내 버스정류소 3270곳과 해수욕장 7곳, 어린이대공원, 금강공원, 태종대유원지 등 도시공원이다.
시는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시민 건강을 지키고 담배 연기가 없는 건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조례를 만들었다. 지난해 12월부터 시행에 들어갔지만 시민 인식을 넓히기 위해 6개월 동안 유예 기간을 뒀다. 4월부터는 흡연 단속 공무원 10명을 채용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홍보활동을 벌였다. 해운대구는 이달 1일부터 자체적으로 단속 요원 4명을 채용해 해수욕장 단속 활동을 펴는 등 구군에서도 금연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31일에는 오전 8시부터 시와 기초단체별로 시내 주요 교차로 등에서 합동캠페인을 벌인다. 다음 달 1일 해수욕장 개장 시기에 맞춰 해운대, 광안리, 송정, 송도 등 4개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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