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산에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6월부터 처벌을 강화하고 투기자 신고 포상금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시가 30일 발표한 산 쓰레기 투기 근절 대책에 따르면 불법 투기행위 신고자에게는 사안에 따라 최고 3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 폐쇄회로(CC)TV 분석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불법 투기자를 찾아내기로 했다. 이들에게는 과태료 부과와 형사고발 등으로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북구 연암∼정자 간 구도로 등 쓰레기 투기 취약지 43곳도 지정했다. 시는 “불법투기와 수거의 악순환을 끝내고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강력한 근절대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쓰레기 투기 신고 128. 052-229-33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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