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경부고속도로를 달리던 1.4t 트럭 화물차 짐칸에서 화재가 나 3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10분 만에 불길이 잡혔다. 소방당국은 앞서가던 차량 운전자가 창문 밖으로 버린 담배꽁초가 차량 짐칸에 떨어져 화재가 난 것으로 추정했다. 운전하다 버린 담배꽁초 때문에 피해가 발생한 사례는 이외에도 수두룩하다. 정부는 이 같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세계 금연의 날(31일)을 맞아 보건복지부 경찰청과 함께 실시한 운전 중 흡연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97.3%가 “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를 단속하거나 처벌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30일 밝혔다. 전국의 만 19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가운데 82.3%는 “운전 중 흡연은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있고 타인에게 불쾌감과 피해를 줄 수 있어 운전 중 흡연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조사 결과 시민들은 운전 중 흡연으로 인한 문제로 교통사고 위험(37.6%), 담배꽁초 투기로 인한 환경오염(30.5%), 동승자의 간접흡연 피해(22.6%), 차량화재 위험(8.7%) 등을 꼽았다. 이번 조사에서 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를 목격하면 신고하겠다고 답한 이들이 79.7%에 달했다. 정부는 시민들이 손쉽게 신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6월 중 계도기간을 거쳐 7월부터 경찰,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 과태료를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리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시민단체와 함께 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 근절 캠페인을 펼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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