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안양지청(지청장 김강욱)은 협력업체의 업무 편의를 봐주고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한국전력 서울본부 소속 A 씨(48) 등 2급 부장급 간부 2명을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검찰은 설비 구입에 대한 사례비 등으로 수천만 원을 받은 B 씨(57) 등 한전 1급 처장급 간부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모 전력기술업체와 함께 초음파 진단 프로그램을 공동개발한 뒤 사례비 명목으로 3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다. 또 B 씨는 지난해 수의계약으로 초음파 진단기를 구입한 뒤 사례비로 4000만 원가량을 받은 혐의도 사고 있다. A 씨 등 구속된 간부들은 매달 100만∼200만 원씩 월급처럼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협력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직원이 더 있는지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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