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중퇴생 김모 군(17)은 지난해 11월 인터넷 게임아이템 거래 사이트에서 쏠쏠한 ‘돈벌이’를 발견했다. 게시판에 글을 올려 채무자를 모으고 휴대전화로 게임머니를 소액 결제하도록 유도한 뒤 결제한 금액의 일부만 대출해 줘 차익을 챙기는 ‘휴대전화깡’이었다. 김 군은 최근까지 100여 명에게 1500여만 원을 불법대출하다가 특별 단속에 나선 경찰에 적발돼 지난달 불구속 입건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휴대전화로 소액 결제한 금액의 30∼65%만을 빌려주는 ‘휴대전화깡’ 수법을 이용해 연이율 405∼1500%의 고리로 13억여 원을 뜯어낸 무등록 대부업자 5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