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가 아닌 개별 여행객이 증가하고 있으나 항공사와 여행사들은 소비자 피해 구제에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부산본부는 2009년부터 최근까지 항공여객 운송 서비스에 대한 피해 구제 건수를 분석했더니 부산, 울산, 경남지역 피해구제 건수는 전국 705건 가운데 183건(26%)이었다고 4일 밝혔다. 부산이 72건, 경남 68건, 울산 43건이었다.
항공사에 대한 불만은 운항 취소와 출발 및 도착 지연이 48.9%, 위탁 수하물 분실 및 파손 5.7%, 과도한 취소 수수료 및 추가 대금 요구 4.5% 등이었다. 항공사별 소비자 불만 비중은 외국 항공사 31.6%, 국내 저가 항공사 29.6%, 국내 2개 대형 항공사 10.5%였다. 여행사에 대한 불만은 높은 취소 수수료와 추가 대금 요구 11.3%, 항공권 초과 판매 6.4%, 운행 정보 미흡 3.3% 등이었다. 하지만 피해구제 사건 가운데 환급이나 계약해제 등 배상을 받은 사례는 57.7%에 그쳤다.
현지 공항 사정이나 기상 상황 등 불가피한 피해나 국제협약, 약관 등에 따라 면책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할인 항공권이나 특가 항공권은 항공권 대금을 모두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고 수하물 분실·파손도 무게 단위로 계산하는 보상금 규정에 따라 실제 가치를 반영하지 못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소비자원은 “비싼 전자제품, 보석류, 현금을 화물로 보내는 과정에서 손상 또는 분실했을 때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직접 휴대하는 것이 좋다”며 “수하물 운송조건을 미리 항공사에 문의하거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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