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4일 대법원이 일제 강제징용에 대해 일본 기업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한 뒤 징용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보상 요구에 나서고 있다.
태평양전쟁피해보상추진협의회(이하 보추협), 민족문제연구소, 기업책임을 묻는 재판 전국 네트워크, 법무법인 삼일 등은 4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강제동원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따른 향후 계획’을 발표하며 “불법적 강제징용을 했던 일본 기업에 대해 한국 법원에 추가로 손해배상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보추협은 “신일본제철에서 강제 동원한 피해자 3900여 명의 피해자 명부를 확인하고 이 가운데 181명, 후지코시(不二越) 강재(鋼材) 주식회사에서 강제 동원한 356명의 피해자 명부를 확인하고 이 가운데 21명을 조사했다”면서 “피해자들과 유족들에게 소송 의사를 묻고 2개월 내에 추가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1927년 설립된 후지코시 강재는 공업용 기계 등을 생산해 왔으며 태평양전쟁 말기인 1944, 1945년 12∼16세의 조선인 소녀를 근로정신대로 데려가 노역을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강제징용 피해자 김정주 씨(82·여)는 후지코시 강재에 끌려갔을 당시를 취재진에게 설명하다 울분에 받쳐 눈물을 터뜨리기도 했다.
보추협은 ‘2차 후지코시 강제연행·강제노동 소송을 지원하는 호쿠리쿠 연락회’ ‘일본제철 징용공 재판을 지원하는 모임’ 등 일본 시민단체와 연계해 후지코시 강재와 신일본제철 앞에서 한일 공동 집회도 열기로 했다. 나카타 미쓰노부 ‘일본제철 징용공 재판을 지원하는 모임’ 사무총장은 “한국 대법원 판결 내용을 일본에 알려 강제연행 문제의 정치적 해결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넓혀 나갈 것”이라고 활동 계획을 밝혔다.
한편 이날 낮 12시 반 서울 종로구 정부중앙청사 후문에서는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 설립추진 비상대책위원회’ 주관으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보상을 위한 재단을 속히 설립하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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