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태-김효재 징역 1년-8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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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6월 5일 03시 00분


全大 돈봉투 살포 혐의

2008년 7·3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전당대회 당시 고승덕 의원실에 300만 원이 든 돈봉투 전달을 지시한 혐의(정당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박희태 전 국회의장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효재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과 조정만 전 국회의장 정책수석비서관에게는 “실무자에 불과하다”며 각각 징역 8개월과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강을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사안이 가볍지 않다”며 “정당정치 60여 년간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져 온 불법이 근절되도록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제 국민들 사이에서도 당내 민주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다만 재판에 이르러 피고인들이 혐의를 모두 인정한 점을 고려해 이같이 구형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전 의장의 변호인은 “관행이라도 잘못한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다만 정치권에서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크고 박 전 의장 혼자서 잘못을 바로잡기엔 한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매수행위가 아니었고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도 아니다”라며 “이미 정치적 사형선고를 받고 국회의장직에서 불명예 퇴진하는 등 대가를 치른 셈이니 선처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 전 의장은 최후 진술을 통해 “저 때문에 생긴 일이니 김 전 수석과 조 전 비서관에게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고 짤막하게 말했다.

김성규 기자 sunggyu@donga.com
#박희태#김효재#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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