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포스코, 사내 동성애 차별금지 윤리규범 시행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6월 5일 03시 00분


포스코가 동성애 등 개인의 성(性) 정체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아 사내(社內) 윤리규범을 개정했다. 포스코는 4일 인권과 환경에 관한 규정을 새롭게 담아 윤리규범을 개정하고 시행에 나섰다고 밝혔다. 포스코는 2003년 사내 윤리규범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포스코는 윤리규정에 ‘개인의 존엄성, 사생활 및 모든 개인의 기본적인 인권을 존중한다’는 내용을 넣었다. 또 ‘인종, 국적, 성, 연령, 학벌, 종교, 지역, 장애, 결혼 여부, 성 정체성 등을 이유로 어떠한 차별이나 괴롭힘을 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해 기존에 ‘학벌, 지역, 성, 연령, 종교’로 한정됐던 차별 금지 대상의 폭을 넓혔다. 환경과 관련해서는 지속적인 친환경 경영 추구, 지구온난화 방지와 온실가스 저감 기여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포스코#사내동성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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