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직원 살해하고 시신유기까지…무서운 택배업체 대표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6월 5일 13시 35분


서울 강서경찰서는 회사 자금 문제로 다투다 부하 직원을 살해한 뒤 암매장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로 택배운송회사 대표 박모(43) 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대형 택배회사의 하청업체를 운영하는 박 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0시20분경 서울 강서구의 회사 사무실에서 자신의 회사자금 유용문제를 따지는 직원 최모(45) 씨를 책상 서랍에 보관하던 손도끼 뒷면으로 내리쳐 살해한 뒤 차로 시신을 옮겨 인천공항 물류단지 인근에 묻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숨진 최 씨의 휴대전화를 길에서 주웠다는 사람의 연락을 받은 최 씨의 동거녀(27)에게서 소식을 전해들은 최 씨 누나(47)로부터 같은날 오후 8시40분경 실종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최 씨의 행적을 추적하던 중 회사 근처 CCTV 분석 결과 박 씨가 최 씨를 회사에 남겨두고 떠났다는 시간이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 점 등을 수상히 여겨 지난달 31일 박 씨를 붙잡아 추궁한 끝에 범행일체를 자백받았다.

경찰은 박 씨가 자백한 암매장 장소에서 최 씨의 시신을 발굴하고 시신을 옮겨 묻을 때 사용한 택배용 대형가방과 삽을 마곡지구 매립지 등에서 찾아냈다.

박 씨는 최 씨와 4년 전 회사를 같이 설립했으나 2년 반 전 동업관계를 청산, 자신이 대표를 맡고 최 씨는 특정업무만 맡아 일을 해오던 중 최 씨가 자신의 회사자금 유용문제를 따지고 고객자료를 갖고 회사를 떠나겠다고 하자 최 씨를 설득하기 위해 회사에서 술을 마시며 얘기하다가 순간적으로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박 씨가 범행을 숨기기 위해 최 씨의 휴대전화를 길거리에 버리고 경찰이 수사에 나서자 의심을 피하기 위해 직원을 데리고 최 씨 집에 가보기도 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면서 범행에 사용된 손도끼는 다른 직원이 갖고 있던 것을 '위험하다'며 빼앗아 놓은 것이라고 박 씨가 진술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성인 남성의 실종신고 사건이었지만 범죄 의심점이 발견돼 즉시 실종팀에 전담수사팀을 꾸려 신속하게 용의자를 검거해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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