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환경자산이 다른 지역으로 반출되거나 무분별하게 거래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제주도는 환경자산의 반출을 엄격히 제한하기 위해 ‘제주도 보존자원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보존자원을 지정, 고시했다고 5일 밝혔다.
보존자원 대상은 화산분출물, 퇴적암, 응회암, 패사(貝沙), 검은 모래, 자연석, 지하수 등 7종이다. 화산분출물이나 자연석 등의 보존자원을 섬 밖으로 반출하려면 관할 행정시에서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내에서 용암구, 화산송이 등 화산분출물을 거래할 때에도 허가를 받도록 했다. 대규모 개발사업장에서 나오는 자연석, 화산분출물 등을 사업장 밖으로 옮길 경우 반드시 신고하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보존자원의 전시나 향토문화 교류, 연구용 등에 대해서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고 반출할 수 있으나 무게가 1000kg 이상이거나 100개 이상인 자연석, 무게 100kg 이상 화산분출물은 제주도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규정을 새로 포함시켰다.
허가를 받지 않고 지정 보존자원을 반출하거나 매매를 통해 거래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최고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제주도 양창호 환경자산보전과장은 “환경자산의 반출과 거래 등에 대한 규정이 미흡해 이번에 보완했다”며 “화산섬인 제주의 환경자산은 가치가 높은 만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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