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 김모 씨(33)는 지난해 휴대전화 사용명세를 살펴보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이용하지도 않은 모바일 화보 서비스 이용대금으로 990원이 청구됐던 것이다. 요금을 받아간 업체는 실제 존재하지도 않는 곳이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김봉석)는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휴대전화 모바일 화보 서비스 이용대금 결제 프로그램을 조작해 휴대전화 가입자 2만2040명으로부터 서비스 이용대금 명목으로 2억8700만 원을 챙긴 혐의(사기)로 김모 씨(29)를 6일 구속기소했다. 공범인 김모 씨(33)는 불구속 기소했다. 또 다른 공범으로 달아난 이모 씨(39)는 지명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1000원 미만인 휴대전화 소액결제의 경우 결제내용을 사용자에게 문자메시지로 통보하지 않는 점을 악용했다. 대부분의 휴대전화 가입자들은 사용명세를 자세히 확인하지 않아 허위 청구 사실 자체를 모르고 넘어갔다. 특히 김 씨는 과거 성인용 화보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있는 가입자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일부 피해자가 허위 청구 사실을 알고 결제를 취소해 달라고 요구하면 “예전에 성인 누드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하셨죠”라는 식으로 대응해 피해자들이 더이상 항의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2만2040명이 피해를 당하는 동안 항의를 해 돈을 돌려받은 사람은 244명에 불과했다.
김 부장검사는 “1000원 이하 소액결제도 이동통신사가 사용자에게 의무적으로 결제내용을 통보하도록 하면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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