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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잠든 8살 처조카 수차례 성추행한 ‘못된 이모부’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06-07 12:24
2012년 6월 7일 12시 24분
입력
2012-06-07 07:16
2012년 6월 7일 07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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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이 든 처조카를 9년동안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4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재호)는 9년간 처조카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로 기소된 신모(43) 씨에게 징역 4년, 신상정보공개 5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 씨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정상 참작한다"면서도 "이모부인 신 씨가 조카를 보호할 책임을 저버리고 어린시절부터 최근까지 장기간에 걸쳐 상습적으로 추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조카와 가족들은 치유되기 힘든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신 씨는 이같은 범행에도 반성하거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오히려 조카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신 씨는 지난 2003년 7월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 처형의 집에서 조카 김모(당시 8세·여) 양을 돌보다 잠이 들자 김 양의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이날부터 지난해 11월24일까지 수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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