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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술 취해 11살 아들에 변태 성행위… ‘악마’ 아빠 구속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06-07 15:59
2012년 6월 7일 15시 59분
입력
2012-06-07 15:07
2012년 6월 7일 15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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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초등학생 아들에게 상습적으로 변태 성행위를 한 아버지가 결국 구속됐다고 머니투데이가 7일 보도했다.
이날 보도에 따르면 아버지 A(41)씨는 3월1일부터 5월 26일까지 무려 20여차례에 걸쳐 초등학생인 둘째 아들에게 못씁짓을 했다.
A씨는 낮에는 '순한 양'이었지만 술만 마시면 '악마'로 변해 가족에게 폭행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1997년 결혼한 이후 최근까지 아내 B(38)씨를 상대로 술만 마시면 폭행하고, 아들 둘이 초등학교에 입학하자 폭력의 대상은 넓혀진 것으로 알려졌다. 급기야 둘째 아들에게 변태 성행위까지 하기에 이르렀다.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과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가족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고 아들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강요한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이날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아들에게 변태적인 성행위를 강요한 점을 듣고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다"며 "아들이 받았을 상처에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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