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횡령’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1일 보석으로 풀려난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49·사진)이 자전거 사고를 내 서울 방배경찰서에 불구속 입건되자 보석을 허가했던 서울중앙지법이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최 부회장은 6일 오후 6시 반경 서울 한남대교 남단 밑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달리다 앞서 달리던 김모 씨(40)를 들이받아 광대뼈 등에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혀 입건됐다. 문제는 최 부회장이 지난달 15일 보석신청을 제기할 무렵부터 류머티스관절염을 호소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그 무렵부터 최 부회장은 목발을 짚고 법정에 출석해 왔다.
그러나 최 부회장이 보석 6일 만에 자전거를 타다 사고를 내자 법원 측은 보석 허가에 대한 비판 여론이 생길까 난처해하는 분위기다. 법원은 서둘러 “건강상 이유로 보석 신청이 들어온 것도, 허가가 난 것도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원범)는 보석 허가 당시 “검찰 측 증인들에 대한 조사가 종료된 데다 증거인멸 우려도 없어 보석을 허가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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