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72·구속기소)에게서 세 차례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3000만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된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47·사진)의 1심 첫 공판이 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대웅)의 심리로 열렸다. 이 자리에는 유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이 전 지사에게 3000만 원을 준 게 확실하다”며 “일식집과 집무실 등에서 잡비 명목으로 돈을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지사는 모두진술을 통해 “좋지 못한 일로 재판부와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맹세코 유 회장으로부터 2011년 한 식당에서 500만 원을 받은 게 전부이며 유 회장이 금품을 계속 주려고 했던 적도 있지만 거절했다”고 밝혔다. 다음 재판은 28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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