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DMB 보면 벌금 최대 7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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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6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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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 택시 운전사엔 100만 원 과태료 추가로 물려

주행 중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을 시청하는 운전자에게 벌금이 부과되고 택시 버스 등 사업용 차량 운전사가 DMB를 보며 운전하다 적발되면 100만 원 안팎의 과태료까지 추가로 내야 한다. 또 택시 운전사가 차량에 디지털 운행기록장치(블랙박스)를 설치할 때 비용 일부가 지원된다.

정부는 지난달 화물차 운전사가 DMB를 보며 운전하다 훈련 중인 사이클 선수를 치어 숨지게 한 사건(본보 5월 2일자 A12면 참조)을 계기로 이 같은 내용의 교통사고 예방대책을 수립했다고 7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 처벌규정이 없었던 운전 중 DMB 시청행위에 대해 3만∼7만 원의 벌금을 물리고 벌점 15점을 매기기로 했다. 또 차량 내비게이션에는 DMB 영상이 주행 중 자동 차단되도록 하는 기능이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한다. 대중 이용 차량 운전사가 DMB를 보며 운전하다 걸리면 100만 원 안팎의 과태료까지 물릴 방침이다.

택시 등 사업용 차량 블랙박스 장착 의무화와 관련해선 정부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까지 설치비용을 일부 대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 대해 지난해부터 5년 단위로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실시하기로 한 것을 2, 3년으로 추가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신광영 기자 ne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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