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권리장전’ 서울 첫 제정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6월 8일 03시 00분


서울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노숙인을 위한 권리장전을 제정했다. 시는 노숙인도 시민으로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 보장받아야 할 16개 권리를 담은 권리장전을 7일 공표했다. 시는 이를 노숙인 정책의 기본 철학으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노숙인 권리장전은 기본적 권리를 비롯해 자기결정권, 종교의 자유, 재산 관리권, 통신의 자유권, 사생활 보호권 등을 담고 있다. 청소년이나 여성, 자녀를 동반하거나 장애가 있는 노숙인은 일반 노숙인보다 특별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했다. 시는 미국 뉴욕 등에서 노숙인 권리장전을 시행하고 있어 이를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